‘코치더코치’에 대하여
‘코치더코치’에 대하여
1. 코치더코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‘지원자가 코칭하는 장면을 전문코치가 직접 관찰하여 전문코칭역량과 스킬에 대해 피드백, 코멘트 등을 받는 슈퍼비전(supervision)’을 의미한다. (코치더코치는 인증코치로부터 받는다.)
※ 멘토코칭을 받은 시간은 코칭실습리스트의 2배 시간 인정과는 무관하며 코치더코치와는 구별 된다. 멘토코칭은 지원자가 코칭고객이 되어 KPC이상의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. 2개월 이상이란 기간은 첫 코칭세션과 마지막 코칭세션의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, 3개월 이상이란 기간은 90일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. 한 세션은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코치더코치는 KAC의 지원 시, '코칭실습 50시간'에 포함되는 시간 항목이다. * 50시간(무료+유료+코치더코치)
※ KAC지원자의 경우, 코치더코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.
※ KPC 지원 시, '1:1 코치더코치 받기' 항목이 별도로 있다. KAC자격 취득 후 KPC 이상의 인증코치 로부터 5시간 필수 (단, 1:1 코치더코치 받기는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별도로 KAC 자격 취득 후에 KPC이상의 인증코치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코치더코치를 의미한다. 본 코치더코치는 개별양식에 작성하며, 이 시간은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코치더코치 개별양식 작성 시, 한 세션은 60분 이하로 작성하며 5시간을 의무로 한다. 단, 코치더코치 양식에는 1배수의 시간만 작성해야 하며, 이는 코칭실습리스트와 중복 기입하지 않는다.)
3. KAC이상의 인증코치로부터 1:1 또는 1:2 코치더코치를 받았을 경우 그 시간의 2배의 시간을 인정하며, 그룹 코치더코치(3-5명)의 경우에는 1배의 시간을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. 코칭실습시간으로 인정되는 코치더코치를 받은 시간은 최대 25시간으로, 무료 코칭실습시간으로 합산한다.
* 1:1 코치더코치: 코치더코치를 일대일로 한 경우 (구성: 인증코치 1인, 지원자 1인) * 1:2 코치더코치: 코치더코치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코치로부터 받은 경우 (구성: 인증코치 1인, 지원자 2인) * 그룹 코치더코치: 코치더코치를 전문 코치를 제외하고 3~5명이 그룹으로 받은 경우 (구성: 인증코치 1인, 지원자 3인 이상 5인 이하)
** 지원자는 ‘코치더코치로 훈련받는 사람’을 뜻하며, 인증코치는 ‘코치더코치를 진행하는 사람’을 뜻한다. |
4. 코치더코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코치더코치 칸에 작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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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치더코치를 실습리스트에 작성 시 '고객명'란에는 코칭형태를 불문하고 인증코치 이름만 적는다. 연락처'란에도 인증코치의 연락처만 적으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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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칭형태'란에 1:1(면대면 또는 전화), 1:2 또는 그룹(총○명: 인증코치 제외)이라 적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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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리스트의 코칭시작과 끝시간은 실제시간을 적고 받은 코치더코치란에 2배의 시간(1:1 또는 1:2의 경우)을 기록하면 된다.
5. 코치더코치 중 지원자들끼리 주고받는 형태의 상호 코치더코치는 인정하지 않는다.
6. 한 세션은 30분 이상 120분 이하이어야 한다.
※본 정보는 KAC 지원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, (사)한국코치협회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정보입니다. (정보 확인일: 2016-08-25 기준)
작성자: 홍성향
작성일: 2016-08-25